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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24-841호(2024.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6. 10.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70 | 팩스번호 : 044-204-8925 | banya01@korea.kr | 조회수 : 3,283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1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1명, 9급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

 

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에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42, 1320호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banya01@korea.kr

 

- 전화 : 044-205-2370,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70,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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