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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24-254호(2024.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6. 27. [진행]
  • 법무부 ( 정부과 )   전화번호 : 02-2110-4210 | 팩스번호 : 02-3480-3089 | smn1234@korea.kr | 조회수 : 2,070회  

⊙법무부공고제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의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

 

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

 

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

 

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참조 :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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