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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27호(2024. 6. 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6. 14. [마감]
  • 기획재정부 ( 인사과 )   전화번호 : 044-215-2292 | 팩스번호 : 044-215-8023 | lllsds@korea.kr | 조회수 : 2,00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7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3년마다 수립ㆍ시행되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정책 등을 심의ㆍ조정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9828호, 2023. 12. 26. 공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공급

 

망 위험 예방과 공급망 교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집행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에

 

경제공급망기획관 및 2개 담당관(공급망정책담당관, 공급망대응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예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도움6로 42 기획재정부 인사과

 

- 전자우편 : lllsds@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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