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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41호(2024. 5. 3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5. 31. ~ 2024. 7. 10. [진행]
  • 중소벤처기업부 ( 판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4-7545 | 팩스번호 : 044-204-7549 | cho641@korea.kr | 조회수 : 3,528회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41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45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중

 

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 중 중소기업제품 성능인증 관련 신청, 심사 등의 업무 일부를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

 

사’에 위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타 국가행정기관 등과 동일하게 판로지원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하며, 법령 체계상 일부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 업무 위탁(안 제27조)

 

1) 성능인증 신청, 심사, 인증 비용 징수, 성능인증 취소를 위한 자료요구, 재교부 신청에 따른 검사 등 성능인증 업무

 

   일부를 유통센터에 위탁

 

  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공공구매계획 등 통보대상 확대(안 제3조)

 

2) 질병관리청, 재외동포청 및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타 국가행정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구매계획 등을

 

   통보하도록 규정

 

다. 법령 체계상 불완전한 조문을 정비(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 전자우편 : cho641@korea.kr

 

- 팩스 : 044-204-75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전화 (044) 204 - 7545, 팩스 044-204-75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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