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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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O O | 2024. 6. 9. 14:5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단계에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의견남깁니다.
    
    현재 입법예고의 문제점:
    1.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 장애아,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
    2. 예산편성과 설립 운영, 평가, 환경개선, 기관통합, 교원 인사제도, 교육보육과정 개편 등 다른 업무에도 특수교육대상영유아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의 영유아들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영유아기 특수교육은 특수교육관련부서와 영유아관련부서 모두에 포함되어 있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부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보통합단계에서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는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 손 O O | 2024. 6. 9. 14:5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본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 O O | 2024. 6. 9. 14:5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부에서 유아교육과와 보육을 분리하여 부처를 마련해주십시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이 O O | 2024. 6. 9. 14:4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전 O O | 2024. 6. 9. 14:4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부 부서 내 유아교육과 보육 사무가 한번에 합쳐지는 것 NO! 영유아정책국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과를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9. 14:3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입법예고에 반대하며, 보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을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돌봄지원과 신설을 요구합니다. 0~2세 영아, 3~5세 유아, 초등, 특수의 모든 돌봄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인력에 대한 양성 과정에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과 돌봄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위의 두 방안이 고려되지 않는 현 입안예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양 O O | 2024. 6. 9. 14:2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9. 14:2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배치
    2. 영유아 교육 부욕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부터 영유아 교육보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29개 항목의 업무를 분장함. 
    
    문제는 어린이집의 장애영유아, 유치원의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딱 한 줄 - 장애아,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산편성관설립 운영, 평가, 환경개서, 기관통합, 교원 인사제도, 교육보육과정 개편 등 다른 업무에도 우리 아이들이 포함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영아, 유치원 특수학교와 특수학교 유치원의 영유아들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현재 발의된 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인 방안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여,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포함하는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4. 6. 9. 14:2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입법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연 O O | 2024. 6. 9. 14:2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의견 예시안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9. 14:20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양 O O | 2024. 6. 9. 14:1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이 O O | 2024. 6. 9. 14:1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지금 현재 교육부에 보건복지부의 모든 사무를 이관하면서 졸속으로 유보통합을 밀어붙이는 것에 반대합니다. 교욱부는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하여 3~5세 만을 위한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엄연히 0~2세 영아는 보육전문가들이 담당해야하는 것이 적절하며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 돌봄 업무는 성격 자체가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 은 O O | 2024. 6. 9. 14:1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유아정책국 별도 신설을 요청합니다.
  • ? O O | 2024. 6. 9. 13:5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9. 13:1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윤 O O | 2024. 6. 9. 13:0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박 O O | 2024. 6. 9. 12:36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9. 11:5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 O O | 2024. 6. 9. 11:5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함. 왜냐하면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따라0~2세, 3~5세 연령분리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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