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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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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6. 10. 13:3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임 O O | 2024. 6. 10. 13:3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0. 13:3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을 밝힌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많은 우려가 있고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1. 제3조(직무) 현재는 유아교육은 학교교육안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추가 되는 사항은 '영유아 보육' 이 맞습니다. 
    
       지금 수정안과 같이 추가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으로 했을 때 현재 학교교육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교육이 별도의 사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시도와 지역교육청에서 업무 분장을 하며 기존 초중등의 학교교육과 영유아교육 업무를 분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업무의 분리는 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많은 혼란을 줄 것입니다. 
    
    
    
    2. 제4조(하부조직)  책임교육정책관, 교육복지돌봄지원국과 같이 영유아교육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영유아교육정책국’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3.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로 변경 필요합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등 교육부의 다른 직제와 같이 국장 및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4. 제12조의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 > 7. 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무(지도감독)를 교육부로 이관은 필요하나. 
           유치원의 지도 감독권은 유아교육법 18조(지도감독)에 따라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이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지도감독 주체임
        13.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  삭제
           장애아 영유아의 교육은 특수교육정책과, 다문화 영유아의 교육은 교육복지정책관의 사무로 해당과(관)의 사무로 이동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1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 > 어린이집의 평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무(어린이집평가)를 교육부로 이관은 필요하나.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에 따라 유치원평가는 교육감의 사무임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학교 안전은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안전정책과, 학생 건강 및 급식은 책임교육정책실-학생건강정책과의 사무로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급식, 안전 정책을 위해 해당과의 사무로 개정 필요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에 원장, 보육교사 및 그밖의 직원을 포함하고 있음, 영유아교육정책국의 사무는 교원의 인사 담당국이므로 어린이집의 교직원을 원장과 보육교사로 한정하는 것 필요
    
        25. 영유아 교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ㆍ연수 총괄  ->> 삭제
    
        26. 영유아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관리 및 제도 개선’ 사무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설치 배치 및 학생정원 조정 운영’ 의 사무는 ‘책임교육정책실-교원양성연수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임
    
           유보통합을 과정에서 양성기관 확대 및 기관 평가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현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업무를 담당해야함 
    
           교육부 전체가 영유아에 대한 사무를 영유아정책국에 밀어 넣을 경우 어떤 업무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됨
    
        28.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  28.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제?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개정 관련 지원으로 폭넓게 담는 것이 필요
    
        27.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29.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 29.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27, 29통합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지원은 필요하나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며 프로그램 지원 및 개편은 영유아정책국의 사무로 불필요함
  • 이 O O | 2024. 6. 10. 13:33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장 O O | 2024. 6. 10. 13:33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하여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하고,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하여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의 이유는 교육과 돌봄 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와 3~5세 유아는 발달 특성의 차이가 커서 영아에게는 돌봄이, 유아에게는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 박 O O | 2024. 6. 10. 13:16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0. 12:5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10. 12:4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하여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하고,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하여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위의 이유는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 이 O O | 2024. 6. 10. 12:03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정책국 반대!  영아정책국(보육) / 유아정책국(교육) 분리 요청>
    
    돌봄과 교육의 확실한 분리를 요구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0. 11:5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 교육부내 신설되는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에 대한 업무조직(입법예고안 기준 : 1국 6과)을 1실 3국, 또는 1실 2국 체제로 하여 유보통합행정업무조직의 위상 제고 및 교육과 보육의 전문영역에 기반한 부서 증대
    
    2.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현장전문가·전문직(교육공무원)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
  • 최 O O | 2024. 6. 10. 11:5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 김 O O | 2024. 6. 10. 11:4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전문적인 조직개편을 하여 교육과 보육이 잘 융합되도록 하는 조직 구성해주세요. 
  • 최 O O | 2024. 6. 10. 11:3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입법 반대합니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에 맞게 교육에 집중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으로 유아교육의 위치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최 O O | 2024. 6. 10. 11:1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 자체를 결사반대합니다. 유치원은 보육기관이 아닌 교육을 하는 학교입니다.
    부디 미래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력은 유아교육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유아기는 매우 중요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의견을 올려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1.유아학교 등 통합학교의 제도적 기반 설계 및 교원자격체제의 상향화를 위한 제도 설계 등 유보통합에 따른 특수업무 수행을 포괄하는 업무조직을 1실 2국 체제로 부처신설안의 제시가 요구됩니다.
    2.교육현장에 대한 민감성 있는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 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 교육전문직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요구합니다
    3. 교육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위해서라도 교육전문직이 최소 각 과별로 1명 이상씩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변경을 요구합니다
    4. 특히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교육전문직도 보임할 수 있게 즉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10. 11:1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정책국 반대!  영아정책국(보육) / 유아정책국(교육) 분리 요청>
    
    유보통합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가요! 
    현재 유보통합이 되면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한 학교 수는 초중고 학교의 수 이상의 많은 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보육을 묶어 영유아정책국 하나면 편성하며 
    국장과 정책관은 행정 공무원으로 두는 등 유아교육을 저버리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장 어린 연령, 교육이 시작되는 나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발달과 교육에 대한 전문가가 더 필요한데 정부는 행정적 논리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졸속적이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초등의 경우 돌봄의 영역과 교육의 영역이 분리 되어 있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연 누가 교육과 보육을 담당합니까?!!!
    
    0~2세 영아는 돌봄이 3~5세는 본격적으로 교육이 시작되는 연령이니 만큼 
    
    한 부서로 통합해 업무과중을 일으키고 교육의 질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영아정책국과 유아정책국으로 분리 하여 
    교육과 보육이 나누어 업무가 추진되고 
    협력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여 보입니다. 
    
  • 박 O O | 2024. 6. 10. 09:5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전문적인 조직개편을 하여 교육과 보육이 잘 융합되도록 하는 조직 구성해주세요. 
  • 황 O O | 2024. 6. 10. 09:33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 신 O O | 2024. 6. 10. 09:1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 O O | 2024. 6. 10. 09:1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입법을 반대합니다!!!
    3~5세에게는  질 높은 교육을, 0~2세는 돌봄을!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하여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하여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려야합니다!
  • 강 O O | 2024. 6. 10. 09:1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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