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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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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 O O | 2024. 6. 10. 23:59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고,이러한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됨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함
  • 양 O O | 2024. 6. 10. 23:58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유아교육을?위한?유아교육정책국?신설:?3~5세?유아교육에?관한?모든?업무?담당?
    
    현?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영유아돌봄지원과?신설:?0~2세?영아,?3~5?유아돌봄?담당
    (보건복지부?인력은?보육?전문가이므로?교육복지돌봄?지원국?내?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들어가야?합니다.)
    
    이유:?교육과?돌봄업무의?성격이?다르며?0~2세?영아는?돌봄?영역에?해당하므로?교육과?돌봄을?분리하여?각각의?전문성을?살리기?위해서임
  • 이 O O | 2024. 6. 10. 23:58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박 O O | 2024. 6. 10. 23:58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 유보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조직을 1실2국체제로 설치
    - 유보통합의 앞으로의 행보를 위해 추진해야할 업무를 고려
    - 교육부의 기존의 교육에 대한 역할에 어린이집의 보육, 특히 어린이집의 설립규모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1실 2국체제로 업무를 진행하는 규모를 고려해야 함
    2.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우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양 O O | 2024. 6. 10. 23:5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10. 23:5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0. 23:4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하여,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으로 지정하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교육과 돌봄의 차이를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4. 6. 10. 23:41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학부모로 만 1세, 만4세 두 자녀를 키우며 둘 사이 차이점을 보았습니다 
    만0-2세는 보육, 만 3-5세는 교육할 수 있도록 두 기관 분리를 바랍니다 
  • 강 O O | 2024. 6. 10. 23:28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입법 예고 내용에 반대합니다. 0~2세는 돌봄이 3~5세는 교육이 필요한 연령이기 때문에 돌봄과 교육 각각의 전문성 있는 정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조직 개편 입법 예고안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사무를 합치는 형식으로 이는 교육과 돌봄의 전문성과 질이 저하되어 결국 영유아에게 그 피해가 갈 것입니다. 따라서 3~5세 유아교육 사무를 위한 유아교육 담당 부서와  영유아돌봄지원 부서를 구분하여  교육과 돌봄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질을 높이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보건복지부 인력은 유아교육 전문 인력이 아니므로 업무 범위를 교육이 아닌 돌봄 업무에 한정하십시오.
  • 김 O O | 2024. 6. 10. 23:20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로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해야함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하고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해야함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추 O O | 2024. 6. 10. 23:17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보육지원관'과 '유아교육지원관'의 2개국(관)으로 구성하여 전문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였으면 합니다. 영아와 유아의 발달특성이 다르고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성도 다릅니다. 
  • 장 O O | 2024. 6. 10. 23:16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영유아 교육을 1실3국18과로 설치해 주시길바랍니다
  • 김 O O | 2024. 6. 10. 23:1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유아교육은 보육과 다릅니다.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육, 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간 발달차는 초등 6년간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이런 이해와 고려 없이 편의상 하나로 뭉뚱그리려는 시도로
    유아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 원 O O | 2024. 6. 10. 23:1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교육, 보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합니다.
    0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간 발달차는 초등 6년간의 차이보다 훨씬 큽니다. 
    그에 걸맞은 정책이 필요합니다만 현재는 이런 이해와 고려 없이 편의상 하나로 뭉뚱그리려는 시도로
    유아교육과 돌봄의 질을 모두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이 필요합니다.
  • 차 O O | 2024. 6. 10. 23:12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합니다.
    또한 유아교육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유아교육과 보육도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 및 추진한다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고 현장에 혼란스러움을 가중시킬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성격이 다른 교육과 돌봄업무를 합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업무를 합치는것이 아니라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합니다.
  • 수 O O | 2024. 6. 10. 23:0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로 새롭게 편성하여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기본 방향과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
  • 최 O O | 2024. 6. 10. 23:0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김 O O | 2024. 6. 10. 23:00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 O O | 2024. 6. 10. 22:55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이 O O | 2024. 6. 10. 22:54 제출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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