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실 3국 18과 설치 바람 또는 최소한 2국 12과 설치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국가적인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는 필수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반대합니다. 돈의 논리로 교육을 보육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은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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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지난 해 12월 8일 유보통합을 위해 어린이집도 교육부로 이관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 27일을 기준으로 영유아보육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업무과 가정양육지원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큰 그림이었는데 그 이후 정부가 조직한 업무 체계는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의 맥락을 잊은 것은 아닌지요? 수많은 어린이 집이 교육부로 이관한 것은 보육과 모든 교육자 라면 그렇게 외치던 ‘세살 버른 여든까지 간다’의 바로 그 유아기 교육도 놓치지 않으려는 목적이었을 텐데 0~5세 이 복잡한 통합교육과정을 마련하는데 6분으로 일하시고 나머지는 행정직으로 일하시며 그나마 보육쪽에서 33분을 끌어오시면 교육적으로 질적으로 상향을 이끄시려는 건지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정말 우려됩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과 달리 종류가 다양하기에 기존의 보육담당 공문원들을 흡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린이집의 시스템을 교육부의 쳬계에 편승시키려는 노력이 더욱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1국이 아닌 최소 어린이집·유치원교육지원/ 가정양육지원 / 통합교육과정 지원 등의 3국 이상의 체제 정도가 되어야 이 상황을 이끌어나가고 기존 교육부 산하 체계 내에서 최소 1과 1교육전문직 배치(교육연구관 및 장학관)를 하셔서 100지 대계는 아니라 할 지라도 당장 3~5년 후 빈축을 사는 유보통합이 되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6월 27일이면 어린이집이 교육부로 확실한데 6월 10일까지 의견제출하라 하심은 의견을 내서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참고하시겠다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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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3국18과 설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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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교육을 1실 3국 18과로 설치해 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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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1실3국18과 설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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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 내 신설되는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업무조직을 1실 3국, 또는 1실2국 체제로 신설을 요청합니다. 교육현장에 대한 기민한 대응과 현장성 있는 정책판단과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소 1과 1교육현장전문가, 전문직(교육공무원) 배치 및 중요 보직 보임을 통한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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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과 같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 초등, 특수 돌봄업무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과 같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부서를 일괄 통합하는 형식으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그간 기관의 성격과 기능을 달리 운영해 왔으며, 어린이집은 유치원에 비해 기관의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각 기관의 질적·양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안과 같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통합하게 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각각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들고 오히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낳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직제개편안을 철회함과 동시에'교육복지돌봄지원국' 내에 위치한 유아교육정책과를 '(가칭)유아교육·영유아보육정책실(이하정책실)' 로 격상하고 정책실 내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정책과 사무를 구분하여 부서를 설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질을 제고'하여 '세계 최고의 영유아교육'을 밝힌바 있습니다. 입법예고된 개정령안은 많은 우려가 있고 이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요구합니다. 1. 제3조(직무) 현재는 유아교육은 학교교육안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추가 되는 사항은 '영유아 보육' 이 맞습니다. 지금 수정안과 같이 추가 사무를 '영유아보육.교육'으로 했을 때 현재 학교교육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아교육이 별도의 사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향후 시도와 지역교육청에서 업무 분장을 하며 기존 초중등의 학교교육과 영유아교육 업무를 분리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 업무의 분리는 현장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많은 혼란을 줄 것입니다. 2. 제4조(하부조직) 책임교육정책관, 교육복지돌봄지원국과 같이 영유아교육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영유아교육정책국’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3. 제12조의2(영유아정책국)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로 변경 필요합니다. 디지털교육기획관, 책임교육정책실,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등 교육부의 다른 직제와 같이 국장 및 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4. 제12조의2,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7.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 > 7. 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무(지도감독)를 교육부로 이관은 필요하나. 유치원의 지도 감독권은 유아교육법 18조(지도감독)에 따라 국립유치원은 교육부장관이 공사립유치원은 교육감이 지도감독 주체임 13. 장애아ㆍ다문화가정 영유아 등 취약계층 영유아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 > 삭제 장애아 영유아의 교육은 특수교육정책과, 다문화 영유아의 교육은 교육복지정책관의 사무로 해당과(관)의 사무로 이동하여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함 15. 유치원ㆍ어린이집의 평가 -> > 어린이집의 평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관련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사무(어린이집평가)를 교육부로 이관은 필요하나. 유아교육법 제19조(평가)에 따라 유치원평가는 교육감의 사무임 16. 유치원ㆍ어린이집의 안전ㆍ건강ㆍ보건ㆍ급식 등에 관한 사항 ->> 삭제 학교 안전은 교육자치협력안전국-교육안전정책과, 학생 건강 및 급식은 책임교육정책실-학생건강정책과의 사무로 영유아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건강, 급식, 안전 정책을 위해 해당과의 사무로 개정 필요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교직원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 23. 유치원 교원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인사제도에 관한 사항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라 어린이집 교직원에 원장, 보육교사 및 그밖의 직원을 포함하고 있음, 영유아교육정책국의 사무는 교원의 인사 담당국이므로 어린이집의 교직원을 원장과 보육교사로 한정하는 것 필요 25. 영유아 교원의 양성ㆍ자격ㆍ임용ㆍ연수 총괄 ->> 삭제 26. 영유아 교원양성기관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교원의 자격?양성?연수?임용관리 및 제도 개선’ 사무와 ‘교육대학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설치 배치 및 학생정원 조정 운영’ 의 사무는 ‘책임교육정책실-교원양성연수과’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임 유보통합을 과정에서 양성기관 확대 및 기관 평가를 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현부서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성있게 업무를 담당해야함 교육부 전체가 영유아에 대한 사무를 영유아정책국에 밀어 넣을 경우 어떤 업무도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 생각됨 28.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개편 관련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 28. 영유아 보육?교육과정 제?개정 지원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위원회와의 협력 뿐만 아니라, 제개정 관련 지원으로 폭넓게 담는 것이 필요 27.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 삭제 29.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프로그램 등 개편 지원에 관한 사항 ->> 29. 영유아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을 위한 후속지원 27, 29통합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지원은 필요하나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하며 프로그램 지원 및 개편은 영유아정책국의 사무로 불필요함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 의견제출내용(예시)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4. 노조에서 공문제출 (제출처: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공문 예시 첨부파일 참고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 신설: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 담당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 신설: 0~2세 영아, 3~5 유아돌봄 담당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절대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 영ㆍ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우리들의 바람이 꼭 전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정한 세상을 원합니다. 지금껏 배움의 기회가 공정하지 못했기에 이제부터라도 바뀌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해 첫단추를 잘못 끼운 우리의 잘못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줄곧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살피는 일에 전문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를 향한 마음가짐, 인성이죠? 전문성에 가려져 돌봄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 가려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왕좌왕 갈피 못잡는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자리집기 위해 1실 3국 18과 설치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