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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4-623호(2024. 6.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7. 15. [진행]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자력연구개발과 )   전화번호 : 044-202-4654 | 팩스번호 : 044-202-6023 | mc3160@korea.kr | 조회수 : 2,40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3호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사선및방사성동위원소이용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 및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254호, 2024. 2. 13. 공포, 8. 14.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지정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주관연구기관 또는 정보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하고, 지정을 취소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mc3160@korea.kr 또는 hee10004@korea.kr

 

2) 주소 : (우)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3) 팩스 : 044-202-60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원자력연구개발과(전화 : 044-202-4654 또는 465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

 

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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