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4. 7. 16. 11:09 제출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교사, 노동조합의 업무 경력자 등
    직업소...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경력 증명 기준과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 같음. 시행령 개정안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 요건도 같은 의견임
  • 이 O O | 2024. 7. 16. 11:00 제출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 1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표...
    간판을 설치 할 경우 등록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최근 간판들이 LED 간판으로 제작되어 총 25글자를(숫자, 기호 포함) 표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시 등록증 부착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표시 사항 중 등록번호는 제외 하였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