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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258호(2024. 6.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7. 18. [진행]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2-7294 | 팩스번호 : 044-202-8035 | labor2006@korea.kr | 조회수 : 3,46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58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관련 직무의 검정 분야와 소관부처 주무부장관을 명시하고, 해당 검정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운영을 위해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명시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스마트공장 분야 국가기술자격에 대하여 권한을 위임하는 주무부장관과 그 수임기관을 시행령에 반영(별표6)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전자우편 : labor2006@korea.kr

 

- 팩스: 044-202-803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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