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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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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O O | 2024. 6. 18. 14:17 제출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말레이시아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 합판 반덤핑관세 부과 입법예고 이의신청
    
    이의신청자 : 윤형운
    이의신청일 : 2024년 6월 18일
    
       저는 25년 동안 목재산업 관련 신문을 제작하는 대표이자 임산가공분야의 농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목재산업 관련 컨설팅을 26년간 업으로 해온 전문가입니다. 합판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연장 소식과 입법예고를 보고서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판제조사 3국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장 입법예고에 대해 아래의 8가지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합니다.
    
    첫째, 합판의 반덤핑관세부과로 수입합판의 품질은 바닥입니다. 탄소중립의 역행입니다. 그 이유는 2011년 말레이시아, 2013년 중국, 2019년 베트남을 반덤핑제소로 시작한 반덤핑관세 부과는 합판의 품질향상보다는 품질저하로 나타나 합판을 사용하는 가구 및 인테리어 제품 제조사에게 더 나쁜 품질의 합판소재를 이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조정관세와 덤핑관세로 인해 제품가를 맞추다 보니 질 나쁜 합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수입회사들은 더 싼 합판을 찾게 되는 일이 십여 년간 반복해 왔습니다. 좋은 품질의 새로운 합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안전이 중요시되는 건설공사의 거푸집 합판도 최소 6회~10회 이상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2회만 쓰고 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합판의 기대수명보다 훨씬 낮은 제품들을 팔고 사고 이용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합판의 수명이 짧아지는 만큼 자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합판 회사의 수익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판은 제조 설비에 따라 제조수율이 달라집니다. 낡은 설비와 최신 설비의 제조수율은 10~15%나 차이가 납니다. 일본은 70% 한국은 55% 전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합판의 제조설비는 30년 가까이 됐고 이 때문에 제품의 원가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상적인 제조원가라 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합판회사 3개 중 2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선앤엘과 성창기업이 문을 닫았고 합판을 수입해서 매출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반덤핑관세를 연장하는 것은 국내기업에 그 어떤 효과를 주지 못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산림청이 발주한 용역의 결과도 10년 전부터 반덤핑관세의 영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 용역의 전문가 자문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셋째, 단 하나 남은 회사를 위해 수 백억원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입니다. 아시다시피 합판제조의 가장 중요한 공정은 단판생산과 건조입니다. 이 부분이 설비의 40%를 차지합니다. 약 200억원 이상의 설비가 들어갑니다. 이후 공정은 조판공정, 보수공정, 접착공정, 열압공정, 재단 및 샌딩공정 순으로 진행돼 합판이 생산됩니다. 지금 하나 남은 이건산업은 합판생산에 가장 중요한 단판생산과 건조공정이 없는 회사입니다. 이건산업의 자회사인 칠레공장과 솔로몬공장에서 단판을 생산해 대부분 수입해 오고 일부 표면에 사용하는 단판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옵니다. 즉, 완전한 합판제조공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합판제조에 사용되는 단판은 용도관세 2%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관세 2%를 내고 수입해 온 단판으로 합판을 제조하는 것과 조정관세 10%로 보호하는 것으로 국내 제조업체의 보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산업의 시장 점유율은 5% 정도이고 연매출은 700~8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예상수익은 50~70억원 정도라 보입니다. 이 회사를 위해서 과도한 특혜로 보이는 관세장벽을 십 년 이상(베트남 제외) 지속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 보입니다. 국내기업을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면 국내기업도 상응하는 제품개발, 설비투자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왔습니다. 이 또한 반덤핑관세 제소를 하는 기업의 의무 위반입니다.
    
    넷째, 아파트 공사에 국산 KS 합판의 납품이 보장돼 있습니다. 국내 합판제조사를 위해 2020년부터 5억원 이상, 연면적 600㎡ 이상의 건설공사에 KS 합판을 사용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공사품질관리 지침에 의해 국산합판의 납품 보호조치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국내제조 합판이 수입합판과 경쟁하는 부분의 시장점유율은 2%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유일한 합판제조사인 이건산업은 생산합판의 60%는 자사 이건마루 제조를 위한 마루용 합판을 생산하고 나머지 40%를 콘크리트 거푸집을 주로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0% 약 3~4만㎥ 정도만 수입합판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은 앞서 언급한 국토부의 공사품질관리 지침에 의해 KS 국산합판 납품 조치가 2020년부터 이뤄져 납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여섯째, 덤핑관세부과 대상에 과도한 품목이 적용돼 품목분류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산업에서 제조한 합판은 마루용 합판이 절반 이상이고 나머지는 콘크리트 거푸집입니다. 이 외의 합판제품들은 생산량이 있다손 치더라도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반덤핑관세 해당 물품 관세분류는 거의 모든 합판에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침해입니다. 예를 들면 가구, 인테리어용 자작합판, 오꾸메합판, 오크합판, 비치합판, 포플러 합판, 유칼립투스 합판 등 수많은 수종으로 제조된 합판이 거푸집용 합판과 같은 레벨의 반덤핑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점은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요 대상적용의 과도한 해석과 적용이라고 봅니다. 국내 제조 합판에 사용되는 수종은 주로 라이에타파인 침엽수와 MLH(Mixed Light Hardwood)인 잡종 활엽수로 오크, 비치, 버치, 월넛, 메이플, 오크 등 고급 활엽수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곱째, 수입합판업계의 반대 의견이 적다고 일축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합판의 저항이 적은 것은 반덤핑관세율율은 낮게 받은 해외 합판공장을 거래하는 업자들이 상대적 우의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응과 적극 협력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이유로 조직적으로 반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로펌을 통한 덤핑방지 부과 철회 주장을 관철하지 못한 데미지가 있기도 합니다.
    
    여덟째, 합판의 품질 추락은 합판을 이용하는 가구 인테리어 제조회사, 건설사가 소비자에게 손해를 떠안기는 격입니다. 반덤핑관세 차액만큼이나 저하된 품질의 합판이 만연하여 합판의 품질의 신뢰가 추락하고 합판을 사용하는 제품의 수명이 짧아서 결국 소비자, 합판이용 제조사, 목재산업 모두가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은 하나의 기업은 생산 조달이 어려울 정도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문을 닫은 두 제조업체의 여분을 소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입업체는 낮은 요율 수출회사를 통하거나 다 같이 반덤핑관세 적용을 받는 조건이라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남은 국내제조회사는 반덤핑관세와 무관한 제조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반덤핑관세는 이해당사자들에게는 대처할 방법이 서로 있을 순 있으나 이 합판으로 가구나 인테리어를 제조하는 회사의 제품을 소비하는 국민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합판제조사는 가구나 인테리어용의 시판 합판을 거의 제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입합판에 적용되는 반덤핑관세 5년 연장 입법예고는 남은 한 개 회사에 대한 지나친 특혜이자 합판제품을 비롯한 목재산업 제품의 신뢰 추락이고, 국제적으로도 신뢰할 수 없는 과도한 품목분류 적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합판에 부과된 반덤핑관세 연장은 반드시 재검토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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