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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213호(2024. 6. 13.)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3. ~ 2024. 6. 20. [진행]
  • 국방부 ( 군사시설기획관실 )   전화번호 : 02-748-5641 | 팩스번호 : 02-748-5819 | dexter13@mnd.go.kr | 조회수 : 1,763회  

⊙국방부공고제2024-213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국방부장관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참여한 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점 제도를 도입하며, 일정

 

기준을 넘어 벌점을 부과 받은 자에 대해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010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벌점 부과 대상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참여자의 범위와 벌점의 점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절차 생략 대상 소규모 사업의 범위(안 제4조제2항 신설) 군부대주둔지 안에서

 

      시행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실시계획 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 대한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안 제8조의2,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를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약이나 국방ㆍ군사시설사업 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의 방법으로

 

    참여한 자로 정함.

 

2)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 등이 국방ㆍ군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되면

 

    해당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참여자에게 통지한 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사유별로 부과되는 형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함.

 

3) 벌점을 합산한 점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2년 사이의 범위에서 정하고,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제한기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계약대상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가「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만 벌점 부과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국방·군사시설사업 참여자가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표 및 임원(대표 또는 임원이

 

  여러명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대표 및 임원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사시실기획관실

 

- 전자우편 : dexter13@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전화 (02) 748 - 5641, 팩스 (02) 748 - 58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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