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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43호(2024. 6.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0. ~ 2024. 7. 22.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과학기술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2460 | 팩스번호 : 044-868-0219 | gorea@korea.kr | 조회수 : 2,336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3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 신규 발급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도시농업공동체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 개선을 통해 도시농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현행 제도

 

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자구 수정으로 조문의 의미 명확화(안 제6조의3)

 

1) (현행) 농립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 (개정)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2) (현행) 제출 → (개정)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나.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제출 기준 삭제(안 제6조의3, 안 별지9호)

 

1) (현행)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개정) 삭제

 

2) (현행) 사진 2장 → (개정) 사진 1장

 

3) (현행) 신청자 → (개정) 신청자에 대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도시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다. 도시농업공동체 텃밭 규모 기준 완화(안 별표3)

 

(현행) 텃밭 100제곱미터 이상 → (개정) 텃밭 50제곱미터 이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 전자우편 : gorea@korea.kr

 

- 팩스 : 044-868-02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전화 044-201-24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