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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위사업청공고 제2024-53호(2024. 6.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6. 18. [진행]
  • 방위사업청 ( 조직관실 )   전화번호 : 02-2079-6043 | 팩스번호 : 02-773-7587 | lkwoon@korea.kr | 조회수 : 1,922회  

⊙방위사업청공고제2024-53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에 국제 기술협력 지원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1명(6급)을 증원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

 

록 하고,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국외업체 협력 및 유도무기 국외조달사업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명(7급 2

 

명)을 증원하며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방위사업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3명(5급 1명, 6급 2명)을 직

 

급 상향하며(4.5급 1명, 5급 2명),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6명(5급 1명, 6급 4명, 8급 1명)을 직

 

급 상향(4.5급 1명, 5급 4명, 7급 1명)하는 한편,

 

  통합소요기획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고,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선행연구과의 명칭을 획득전략지원과로 변경하며 직제 순서를 재배치하는 등 현쟁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

 

- 전자우편 : lkwoon@korea.kr

 

- 전화 : 02-2079-6043

 

- 팩스 : 02-773-758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조직관리팀(전화 02-2079-6043, 팩스 02-773-75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