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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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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7. 15:12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우리의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 윤 O O | 2024. 6. 17. 14:22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주세요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해주세요
     2.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 
  • 백 O O | 2024. 6. 17. 14:14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 
  • 선 O O | 2024. 6. 17. 14:0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 김 O O | 2024. 6. 17. 09:15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이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은 ‘교육’과 ‘보육’의 개념과 대상을 구분하여 각기 적합한 전략이 수립되어야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조직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조직개편 시 유아교육 전문인력 미확보 - 현재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에는 유아교육 전문인력이 단 1명 밖에 없는데 반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보육 전문인력은 교육부 전체 모든 부서에 배치됨
     나. 행정편의만을 위한 물리적 통합 강행 -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전문적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교육·보육·돌봄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려 함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0~2세 아이들은 보육전문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3~5세 유아기는 일정한 교과과정ㆍ교육설비 등을 갖춘 학교와 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나. 영유아정책국-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를 따로 개설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이 확보되기를 요구합니다. 
    다.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신설부서 당 1명 이상 유아 전문직 필수배치)
    
     4.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이 상향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4. 6. 17. 09:07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주세요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해주세요
     
    2.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4. 6. 16. 22:37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안녕하세요. 이 입법의견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가. 유보통합으로 현재 9천명 가량의 특수교육대상유아가 2만명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예고안 어느 내용에서도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의무교육대상인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 
        교육 대상인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업무분장이 필요합니다. 출생율 감소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
         원 등으로 세분화하여 진행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관리자 즉,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과 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목소리에도 꼭 귀기울여주시고, 꼭 반영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4. 6. 16. 21:0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전국특수교육과 교수 협의회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 영유아 교육을 외면하지 말 것과 교육부 조직 개편에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관련 직제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 ? O O | 2024. 6. 14. 21:08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주세요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해주세요
     2.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 
    
  • 하 O O | 2024. 6. 14. 19:57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유보톱합으로 인하여 특수교육대상유아가 증가할 갓이 당연함에
    아래와 같은 요구를 합니다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4. 6. 14. 19:3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현 정책에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언급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법령으로 인해 혼란을 겪을 아이들과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더 자세하고 세분화된 분장이 요구되어집니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의 의견에 덧붙여 업무에 대한 구분과 명칭의 세분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특수교육은 전문성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 전공 장학사가 있는 지역을 찾기가 힘듭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인원이 증가되는만큼 전문 인력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6. 14. 18:33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교육부 유아교육 담당자님  어떻게 일이 이지경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동안 교육부의 유아교육에 대한 자부심은 조금도 없었던가요.
    다만 교육이 아닌 행정으로만 관리하고자 하십니까.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그동안의 유아교육은 어디가고 어린이집 관리 위주의 하향 정책을 정녕 추진하시겠단 말입니까!
    
    유보통합 반대합니다.
    
  • l O O | 2024. 6. 14. 18:10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법개정을 반대하며 수정 및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주세요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해주세요
    
    2.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4. 6. 14. 17:3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법개정을 반대하며 수정 및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1.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배치해주세요
    입법예고안은 신설되는 영유아정책국장의 보임 대상을 일반직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과 국장급 자리에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교육전문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의 확보를 통해 처음학교로서의 영유아학교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한 시점에서 영유아교육과 보육에 전문성을 가진 인력의 규모를 확대해주세요
    
    2. 영유아정책국에 영아(0-2세)보육정책과와 유아(3~5세)교육정책과로 분리해주세요. 영아와 유아는 발달특성상 큰 차이가 있습니다.  0-2세는 돌봄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하고, 3-5세는 교육 중심의 지원이 이루어져 질높은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과를 분리해주세요
    
    3. 교육복지돌봄지원국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해주세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복지 관련 사업은 주로 초중고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유아들에 대한 복지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초 중 고등까지 연계성 있는 돌봄 및 복지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영유아돌봄을 전담할 과에 대한 신설이 필요합니다. 
  • 용 O O | 2024. 6. 14. 16:24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 ? O O | 2024. 6. 14. 16:2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 박 O O | 2024. 6. 14. 15:59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 안 O O | 2024. 6. 14. 12:3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1..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이 전제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현장은 ‘교육’과 ‘보육’의 개념과 대상을 구분하여 각기 적합한 전략이 수립되어야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교육부의 조직개편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 조직개편 시 유아교육 전문인력 미확보
       -  현재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과에는 유아교육 전문인력이 단 1명 밖에 없는데 반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보육 전문인력은 교육부 전체 모든 부서에 배치됨
      나. 행정편의만을 위한 물리적 통합 강행
       -  교육부가 유아교육의 전문적 지원은 뒷전으로 하고, 교육·보육·돌봄을 물리적으로만 통합하려 함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가. 0~2세 아이들은 보육전문가의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고, 3~5세 유아기는 일정한 
         교과과정ㆍ교육설비 등을 갖춘 학교와 교육전문가의 전문적 지원이 필수입니다. 
      나. 영유아정책국-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아보육지원과’를 따로 개설하여 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이 확보되기를 요구합니다.
      다. 유아교육정책과에 유아교육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해야 합니다.
         (신설부서 당 1명 이상 유아 전문직 필수배치)
    
    4. 이를 통해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이 상향되는 ‘교육중심의 유보통합’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길 바랍니다.
  • 현 O O | 2024. 6. 14. 11:48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가. 특수교육정책과에 2배로 늘어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세부적으로 분장해 주십시오. 
    나. 특수교육정책과의 업무는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장애영유아 교육 보육 통합과정 지원, 장애영유아 보육(돌봄)서비스 지원 등으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를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 남 O O | 2024. 6. 14. 08:04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보육쪽에 속해있던 장애 영유아를 위한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를 (연구사. 연구관. 장학사. 장학관 뿐 아니라 학계 전문가 특채 포함) 확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정책과에도 영유아정책과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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