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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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4. 6. 11. 14:19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반대합니다.
    3~5세 유아교육을 위한 유아교육정책국을 신설하고 3~5세 유아교육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하길 바랍니다. 
    
    현 교육복지돌봄지원국안에 영유아돌봄지원과를 신설하여 0~2세 영아, 3~5 유아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인력은 보육 전문가이므로 교육복지돌봄 지원국 내 영유아돌봄지원과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유: 교육과 돌봄업무의 성격이 다르며 0~2세 영아는 돌봄 영역에 해당하므로 교육과 돌봄을 분리하여 각각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임
  • 김 O O | 2024. 6. 11. 13:51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반대합니다. 국가책임 유보통합의 실현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질 상향을 전제로 하여야 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다르며, 하나의 부서에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모든 사무를 일시에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입법예고안이 바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사무를 한번에 합치는 형식이므로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모두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따라서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관 하에 유아교육정책과, 영유아보육지원과로 구분하여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질과 전문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 안 O O | 2024. 6. 11. 09:46 제출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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