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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부공고 제2024-232호(2024. 6.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6. 18. [진행]
  • 교육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064 | 팩스번호 : 044-203-6055 | nicemj@korea.kr | 조회수 : 4,984회  

⊙교육부공고제2024-232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2024. 6. 27.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

 

에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지원관 및 6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9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

 

명, 5급 3명, 6급 3명, 7급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4명)을 증원하되 그 중 4급 또는 5급 2명은 행정안전부 및 기획재

 

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등 부령 2건을 정비하고, 교육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동북아역사대응팀을 설치하여 2024년 6월 27일부터 2027년 6월 26일까지 3년간 운영하며, 식품영양정

 

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을 위한 한시정원 만료에 따라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한 전문적·체계적

 

대응을 위하여 민원 관련 법무대응 전담부서를 지정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부처 간 또는 부서 간 칸막이 제거 및 협

 

업강화를 위하여 교육부 정원 2명(5급 2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2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nicemj@korea.kr

 

- 팩스 : 044-203-605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3-60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