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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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4. 6. 19. 09:47 제출
    - 유해물질 노출시 기존 [별지 제9호서식] 사용, 감염성 질환 접촉·노출시 신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하도록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
    - 「119구조·구급...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5호에 간호사의 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조차 별개의 직군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을 소방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허용하게 함으로 응급구조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간호사의 직무 일부로서 응급구조사을 바라보고 있음에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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