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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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6. 15. 13:52 제출
    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안 제11조의2)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중지한 제조소 등...
    의견없음
  • 이 O O | 2024. 6. 15. 13:52 제출
    나.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안 제16조의2 신설)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여 중소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것이므로
    시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예. 2 ~3년) 시행하는 것을 건의드림
  • 이 O O | 2024. 6. 15. 13:52 제출
    다.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ㆍ기술...
    일정한 기술능력을 갖춘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위험물시설의 정기점검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함. 그러나 위험물제조소 등을 설치하여 중소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는 비용 부담이 따를 것이므로
    시급히 시행하기 보다는 일정 유예기간을 두어(예. 2 ~3년) 시행하는 것을 건의드림
  • 이 O O | 2024. 6. 15.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험물 점검업의 신설 및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그 시행시기는 2년 ~3년의 유예를 두고 서서히 도입 시행하기를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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