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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111호(2024. 6. 13.)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3. ~ 2024. 6. 17. [마감]
  • 소방청 ( 위험물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5-7481 | worldil@korea.kr | 조회수 : 2,957회  

⊙소방청공고제2024-111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위험물 시설에 대한 전문적ㆍ객관적 정기점검을 위하여 위험물시설 점검업을 신설하고, 위험물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예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에 의한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며,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 기한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 중지 및 재개 신고 기한의 조정(안 제11조의2)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제조소 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중지한 제조소 등의 사용

 

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재개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제조소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신고를 시ㆍ도지사에게 하도록

 

함.

 

  나. 위험물시설 점검업의 등록(안 제16조의2 신설)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에 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점검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다. 위험물시설 점검업자의 정기점검 실시(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전문적ㆍ기술적 점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시설 점검업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전자우편 : worldi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전화 044-205 - 74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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