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4. 6. 18. 15:16 제출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
    저는 해외직구를 올해 1월달에 처음으로 해본 사람입니다. 1월달에 아마존재팬으로 일본어 성경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발 해외직구로 들어온 상품 중에 유해물질이 많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해외 직구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나 관세청 직원들의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도 알겠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세관 인원의 수를 증원하는 것 자체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5월달에 발표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이하 해외 직구 규제)은 많은 국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해외직구로 한국보다 더욱 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비상이 걸렸으며, 금전적 문제로 인해 전자부품 등을 해외에서 직구해야 하는 사람들은 분개하였습니다. 
    저는 중국이나 중국 문화 등에 별로 관심이 없으며, 알리나 테무를 써본 적도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중국에서 해외직구를 해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현 직구 규제 방안은 중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오는 상품까지도 전부 다 규제해버리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개인의 생업이나 취미 생활 등으로 해외직구를 애용하는 사람들은 정부의 정책에 분노를 표했습니다. 
    저는 향후 한국에서 제조하거나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직접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며, 특히 일본에서만 판매하는 노래방 기기나 서적, 음반 등을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나오는 물품들의 직구를 막겠다고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물품까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설명을 명확하게 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이게 자유롭게 해외 직구를 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해 물질이 발견된 물품만 한국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것이 확실합니까? 유해 물질이 발견되지 않는 한 KC인증과 상관없이 지금처럼 해외직구가 가능한 것이 확실합니까? 이에 대해서 관세청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정파를 떠나서 국민들이 심하게 반발하였고 지난 달 25일에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해외 직구 규제에 대한 항의 차원의 국민동의청원이 3번 연속으로 올라왔으며, 전부 5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첫번째 청원은 공개된지 24시간도 안 되어 빠른 속도로 5만명을 달성하였습니다. 
    만약 중국발 해외직구를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 중에서 위험 성분이 검출된 물품"만" 통관이 금지되고 나머지는 지금과 같이 자유롭게 해외 직구가 가능한 것이라면 저는 물러가겠지만, 만약에 아니라면 저는 계속 항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로 인해 국민들의 생업이나 취미 생활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