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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378호(2024.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6. 17. [마감]
  • 환경부 ( 화학물질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6787 | 팩스번호 : 044-201-6786 | dudgus0438@korea.kr | 조회수 : 3,186회  

⊙환경부공고제2024-378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률」이 개정(법률 제19964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

 

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는 한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없이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udgus0438@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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