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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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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 O O | 2024. 7. 23. 09:5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현행 법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이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합니다. 영리단체가 운영을 맡게 될 경우, 센터의 근본적인 공익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어린이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 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이 아닌 비영리 단체의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영리단체가 운영을 맡을 경우, 예산의 사용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더 나아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의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영양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대상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영양사와 같은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센터는 절대적인 인력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며, 이는 영리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운영이 필요합니다. 영리단체가 운영을 맡을 경우, 비용 절감이나 수익 창출을 우선시하여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그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다양한 대상군의 건강과 복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규를 유지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의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제한하는 현행 법규를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이에 맞는 공익적 목적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영리단체의 개입은 센터의 본래 목적을 왜곡시키고,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09:5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 정 O O | 2024. 7. 23. 09:5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조 O O | 2024. 7. 23. 09:5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 박 O O | 2024. 7. 23. 09:5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전 O O | 2024. 7. 23. 09:5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박 O O | 2024. 7. 23. 09:54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이에 법안 개정안을 반대하는 바입니다.
  • 전 O O | 2024. 7. 23. 09:54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황 O O | 2024. 7. 23. 09:54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조 O O | 2024. 7. 23. 09:53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최 O O | 2024. 7. 23. 09:53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조 O O | 2024. 7. 23. 09:53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김 O O | 2024. 7. 23. 09:51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박 O O | 2024. 7. 23. 09:49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백 O O | 2024. 7. 23. 09:49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영리 국가사업입니다.
    위탁의 범위가 영리단체로 확대될 경우 센터의 본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개정안 반대합니다.
  • 전 O O | 2024. 7. 23. 09:4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 강 O O | 2024. 7. 23. 09:47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송 O O | 2024. 7. 23. 09:47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 조 O O | 2024. 7. 23. 09:4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김 O O | 2024. 7. 23. 09:4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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