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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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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4. 7. 23. 19:49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전 O O | 2024. 7. 23. 19:4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장 O O | 2024. 7. 23. 19:34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이 O O | 2024. 7. 23. 19:33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며 센터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되면 센터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김 O O | 2024. 7. 23. 19:30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반대합니다
  • 장 O O | 2024. 7. 23. 19:01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의견 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
  • 장 O O | 2024. 7. 23. 18:5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및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구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bfx
  • 서 O O | 2024. 7. 23. 18:52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개정안에 적극 반대합니다.
    영리 목적의 단체가 센터 사업을 위탁했을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하고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볼 문제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이들의 먹을거리, 건강과 직결된 문제를 가지고 손익을 따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 윤 O O | 2024. 7. 23. 17:4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 조 O O | 2024. 7. 23. 17:4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윤 O O | 2024. 7. 23. 17:37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김 O O | 2024. 7. 23. 17:3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박 O O | 2024. 7. 23. 17:0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안녕하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재직 중인 현직자로서 입법 의견 드립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초의 설립 취지와 해당 특별법 일부 개정안의 취지가 맞지 않아 반대 의견 제출합니다.
    
    지역마다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여 국가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담당하고 있는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안전 관리를 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영리의 목적과 연관이 없는 업무를 수행 중 입니다.
    현재도 국가 예산,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고 위탁 중인 비영리 단체의 소속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각 부서의 팀장, 팀원들의 고용 안정성, 현실 반영 수준과 동떨어진 급여 체계 등과 같이 현직자들의 처우가 현실이 그다지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도 이렇게나 힘들고 애로사항이 많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위탁 권한을 줘버리게 된다면 말 그대로 유치원,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기관을 관리하는 센터를 이용하여 소위 돈 놀이, 돈 장난 치는 것 처럼 분명 우스운 상황을 맞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영리 단체의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게 될 인원들의 인건비, 간접비 등을 조정하여 운영 주체인 영리 단체에서 해당 부분을 매우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더욱 심각한 고용 불안정을 초래할 것 입니다.
    근무 인원의 조정(인원 감축)이 된다는 가정하에 어린이 사업에 이어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되서 있는 지금 현 시점 이후로 업무의 양은 그대로 혹은 더 증가할텐데 일할 사람은 줄이고, 업무 양은 더 늘어난다면 과연 누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려고 할까요?
    
    수행하고 있는 국가 사업과 어린이 급식소에 순회방문 업무 시 지원하고 있는 영양, 위생안전 서비스와 지원물품 등의 품질 수준 하락으로 인해 관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위생안전 상태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내 전체 어린이 급식소를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시초인 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말도 안돼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 해당 특별법에 관련한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반대 의견 표출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돼는 일 입니다.
  • 이 O O | 2024. 7. 23. 16:52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임. 또한 정부 사업을 위탁 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 관리를 하고 있음. 만약 영리 목적이 된다면 어린이라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교육 및 지원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어린이급식센터의 목적 자체가  변질될 수 있음. 따라서 영리목적이 아니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여야 함. 또한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은 최저시급 정도의 금액을 받고 있음. 영리 목적으로 변경 시 처우가 더 안 좋아 질 수도 있다고 생각함.
  • 이 O O | 2024. 7. 23. 16:50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엄 O O | 2024. 7. 23. 16:4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영리법인이 수탁할 경우 센터의 사업이 영리목적으로 변질되어 센터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됨. 그렇기에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이 O O | 2024. 7. 23. 16:41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이 O O | 2024. 7. 23. 16:3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박 O O | 2024. 7. 23. 16:3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 김 O O | 2024. 7. 23. 16:30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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