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4-251호(2024. 6.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12. [진행]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ftw25@korea.kr | 조회수 : 1,64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1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골프장 이용규제 개선 등 체육시설법 개정 (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령·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현행 시행령의 중대한 결함*을 포함하여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도 보수·보강

 

    조치 의무화(제2조의6), 미 이행시 과태료(25~50만원) 부과 규정 신설(제23조 별표4)

 

* (현행) 내력벽·옹벽 파손 등 시설물의 중대한 구조적인 결함

 

** (개정) 체육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 결함 신설

 

ㅇ (비회원제 골프장 이용방식 다양화) 비회원제 골프장에서 패키지 상품 판매, 단체이용, 대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기존

 

   이용규제* 개선(제7조의4)

 

 

* 비회원제 골프장의 이용방식을 예약순서 또는 도착순서로 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