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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57호(2024. 6.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7. 9. [진행]
  • 질병관리청 ( 감염병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127 | 팩스번호 : 043-719-7102 | saysky5676@korea.kr | 조회수 : 1,779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5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질병관리청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정보 주체에 대한 통지 등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26014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3)

 

  나.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주민(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감염병환자 등의 생년월일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생년월일란을

 

      신설하는 것과 사망(검안) 신고할 경우 기존에 감염병 발생 신고를 한 경우(동일인, 동일감염병)에도 공통 영역을

 

      참고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확한 정보 수집 및 작성 방법을 안내(안 별지 1호의3 서식)

 

 

  다. 소독업 신고 기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소독업 신고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요건 변경(안 별표 8)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민신문고(전자공청회)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

 

 

- 전자우편 : saysky5676@korea.kr / - 팩스 : 043-719-713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전화 043-719-7127/7138,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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