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24-140호(2024. 6.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7. 19. [진행]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6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onakim@korea.kr | 조회수 : 1,788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0호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1호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산업기술 연구ㆍ개발용 물품에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 액압식 프레스, 복합진동 초음파용접기 등을 추

 

가하고, 종전의 감면 대상이었던 고속기류 건조기, 복합사이클 부식시험기, 열충격시험기 등은 제외하여 총 35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onakim@korea.kr

 

 

- 팩스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6,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