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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88호(2024. 6. 19.)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7. 29. [진행]
  •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9 | 팩스번호 : 044-201-5565 | shy0713@korea.kr | 조회수 : 1,77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8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통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

 

(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됨에 따라, 통합개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개발구역 지정 제안시 사업성분석

 

      검토에 필요한 자료 조항 신설(안 제3조제1항)

 

  나. 개발구역을 공동제안 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도지사가 공보에 게재하는 사항 구체화(안 제4조)

 

 

  다. 개발구역 내 간이공작물 범위 확대(안 제7조)

 

 

  라. 타 법률 인용조문 수정 및 서식 신설 등에 따른 정비(안 제12조, 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3, 안 제12조의4)

 

 

  마. 기업도시 유형 삭제에 따른 개발구역 지정제안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관련 서식 변경(안 별지 1, 별지 2, 별지 5)

 

 

  바. 통합개발계획 도입에 따른 “기업도시개발통합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서식 신설(안 별지 5호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

 

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89, 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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