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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4-887호(2024. 6.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7. 18. [진행]
  • 국토교통부 ( 성장거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689 | 팩스번호 : 044-201-5565 | shy0713@korea.kr | 조회수 : 1,83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87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도시개발구역 최소면적을 완화하고 기업도시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92호, 2024. 2. 13. 공포,

 

2024. 8. 14. 시행, 이하 기업도시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기업도시 제도 운영과정 중 발생한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입주기업 유치계획 등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할 사업추진 등에 관한 협약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추가(안 별표1)

 

  나. 기업도시법 제5조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발구역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조정하고, 시행자의 보고의무 추가

 

       (안 제3조)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통합개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주민 등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의 절차 규정 (안 제4조 및 제5조)

 

 

  라.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50만제곱미터로 완화 (안 제9조 및 제16조)

 

 

  마. 기업도시법 제6조제2항제3호 삭제로 대통령령 위임사항이 없어짐에 따라 위임조항 삭제(안 제9조의2)

 

 

  바.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의 요건 정비(안 제15조)

 

 

  사.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신설(안 제44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성장거점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조문별 의견

 

                   

 

  나. 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2) 팩스 : 044-201-55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전화 044-201-3689, 36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