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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경찰청공고 제2024-26호(2024. 6. 19.)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7. 31. [진행]
  • 경찰청 ( 범죄분석과 )   전화번호 : 02-3150-0532 | 팩스번호 : 02-3150-2809 | moonjea@police.go.kr | 조회수 : 1,929회  

⊙경찰청공고제2024-26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2조)

 

 

  다.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 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moonjea@police.go.kr

 

 

- 팩스 : 02-3150-2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전화 02-3150-0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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