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57호(2024. 6.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8. ~ 2024. 7. 8.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계통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3-3931 | 팩스번호 : 044-203-4756 | yys7856@korea.kr | 조회수 : 1,670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57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제정(‘24.1.30) 및

 

시행(‘24.7.31)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됨에 따라 관

 

련 법령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등 운영관련 사항 삭제

 

 

1) 심의위원회의 구성(제12항) 조항 삭제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조항 삭제

 

3) 심의위원회의 회의(제15조) 조항 삭제

 

4) 심의위원회의 간사(제16조) 조항 삭제

 

5) 심의위원회의 수당(제17조) 조항 삭제

 

6)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제18조) 조항 삭제

 

 

  나.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기능(제13조) 조항의 근거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07월 0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ㅇ 전화 : 044-203-3931 / 팩스: 044-203-4756

 

 

ㅇ 이메일 : yys7856@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