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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24-122호(2024. 6. 18.)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18. ~ 2024. 6. 28. [진행]
  • 법제처 ( 미래법제혁신기획단 )   전화번호 : 044-200-6741 | 팩스번호 : 044-200-6876 | obaram0093@korea.kr | 조회수 : 1,974회  

⊙법제처공고제2024-122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법제처장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일반적인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

 

  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령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1호가목3)]

 

     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만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 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ㆍ예규 및

 

     고시 등도 이 법이 적용되는 “법령”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나. 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안 제28조제3항 신설)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36조제4항, 안 제36조제5항 신설)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 obaram0093@korea.kr

 

- 팩스 : 044-200-687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전화 044-200-6741 또는 044-200-673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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