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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 국무조정실공고 제2024-95호(2024. 6. 18.)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24. 6. 18. ~ 2024. 7. 2. [진행]
  • 국무조정실 ( 국무조정실 )   전화번호 : 02-3778-3592 | chaeche@korea.kr | 조회수 : 1,573회  

⊙국무조정실공고제2024-95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앞서,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안 제1조~제3조)

 

 

ㅇ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 결정,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행사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관련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

 

 

  나.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안 제4조~제6조)

 

ㅇ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위촉위원 중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도록 함

 

 

ㅇ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및 그 밖에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시도지사협의체의 장을 정부위원으로 함

 

 

ㅇ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을

 

    위촉위원으로 함

 

 

  라.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운영(안 제7조~제10조)

 

 

○ (회의) 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분과위원회·총괄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총괄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 (범부처협의회)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검토·조정 및 기관별 이행방안 협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함

 

 

○ (자문단) 필요시 기념사업에 관하여 자문하는 자문단을 둘 수 있도록 함

 

 

  마.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의 설치(안 제11조)

 

      ○ 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되, 단장은 국무조정실 소속 일반직공무원중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도록 함

 

 

○ 단장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함

 

 

  바.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념사업의 추진(안 제12조)

 

 

○ 국가·지자체는 독립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함

 

 

○ 국가·지자체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기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

 

사. 기타 관계기관 협조요청 등

 

 

○ 추진기획단 구성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협조를 원활히 얻기 위해 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

 

 

○ 경비 지급 등을 포함하여 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52) 서울특별자치시 종로구 종로1길 42 이마빌딩 2층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준비

 

                           실무작업반

 

 

- 전자우편 : chaech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준비 실무작업반(전화 02-3778-35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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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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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