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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림청공고 제2024-261호(2024. 6.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0. ~ 2024. 7. 30. [진행]
  • 산림청 ( 산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4141 | 팩스번호 : 042-484-4641 | gsgood@korea.kr | 조회수 : 2,075회  

⊙산림청공고제2024-261호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0일

산림청장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절차적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타 법률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명, 인용조

 

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법령집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위면적당 복구·복원비 산정기준 고시 절차 정비(안 제11조제2항)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재해방지 또는 산지복구 및 생태복원에 필요한 비용(복구·복원비)의

 

단위면적당 산정기준을 산림청장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나. 타 법률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인용법령명, 인용조문 등 정비(안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제14조제2항)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른 대한지적공사”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정정

 

2)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정정

 

 

3) 제14조제1항에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산림청 산지정책과

 

- 전자우편 : gsgood@korea.kr

 

- 팩스 : 042-484-464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지정책과(전화 042-481-4141, 팩스 042-484-46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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