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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4호(2024. 6.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8. 5. [진행]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8 | 팩스번호 : 044-202-5694 | jinsk1204@korea.kr | 조회수 : 1,107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4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7조의6~제7조의8)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조의2)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3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jinsk12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8,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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