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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33호(2024. 6. 26.)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6. ~ 2024. 8. 7. [진행]
  • 해양수산부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623 | 팩스번호 : 044-861-9436 | lholove@korea.kr | 조회수 : 1,19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33호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양식산업발전법」제25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25.8)임에 따라 면허

 

사ㆍ평가제 주요 항목인 어장환경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항목을 개정하는 한편,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종별로 세분화된

 

어장환경평가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장환경평가 대상 및 평가항목 확대(안 제3조의2)

 

면허 심사ㆍ평가제가 모든 양식업을 대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재 어류 가두리로 한정된 어장환경평가 대상을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하고, 퇴적물 오염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평가 항목에 ‘총황’과 ‘중금속’을 추가함

 

 

  나. 어장환경평가를 위한 어장출입 대상 확대(안 제13조)

 

어장환경평가 업무 담당자가 현장조사를 위해 어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어장출입 증표 보유대상을 기존 어장환경조사

 

공무원에서 어장환경평가 공무원과 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로 확대

 

 

  다. 품종별 어장환경평가 기준 마련(안 별표1)

 

어장환경평가를 어류 가두리에서 모든 양식업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어장환경평가 기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2) 전자우편 : lholove@korea.kr

 

 

3) 팩스 : 044-861-943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전화 044-200- 5623, 56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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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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