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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2024. 6. 2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7. 2. [진행]
  • 해양수산부 (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 044-200-5154 | 팩스번호 : 044-200-5159 | minho0430@korea.kr | 조회수 : 897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해양수산부공고 제2024-828호(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산직불제팀, 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

 

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통합·조정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

 

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

 

부장관(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55호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ㅇ 전자우편: minho0430@korea.kr

 

 

ㅇ 전화: 044-200-5154, 팩스: 044-200-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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