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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86호(2024. 6. 2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7. 12.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3-3904 | 팩스번호 : 044-203-4758 | jungnam@korea.kr | 조회수 : 1,132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6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추가와 소상공인 전기신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를

 

확대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신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 추가(안 제4조의3)

 

 

  나.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제처분 유예기간 확대(안 제4조의4)

 

 

전기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시 30일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되 소상공인은 90일까지 유예기간 확대

 

 

  다. 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추가

 

    (안 제5조의5, [별표 1])

 

 

  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이용범위 규정에 대한 전기사업법 근거 조항번호 수정(안 제7조의3)

 

 

  마.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전력거래소를 추가(안 제6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또는

 

                              신산업분산에너지과

 

 

- 전자우편 : jungnam@korea.kr 또는 elrose99@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 203-3904, 팩스 044-203-4758) 또는

 

신산업분산에너지과(전화 (044) 203-3908,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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