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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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 O O | 2024. 6. 26. 23:10 제출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3~제12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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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예산이 추가로 너무 많이 필요하게 되어 강력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4. 6. 26. 22:42 제출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3~제12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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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5.18민주유공자가 국가에 이바지 한 것이 있는가?
    자빠져 죽기만 하면 국가 유공자인가?
    그만하면 엄청나게 지원하였으니, 이제 그만 하기 바랍니다.
    
  • 황 O O | 2024. 6. 25. 18:57 제출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3~제12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4조)
    ...
    518의 성역화 반대합니다
    국민혈세낭비 반대합니다
  • 황 O O | 2024. 6. 25. 18:55 제출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3~제12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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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을 성역화하고 국민혈세 낭비하는 악법 반대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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