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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165호(2024. 6.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5. ~ 2024. 8. 5. [진행]
  • 국가보훈부 ( 생활안정과 )   전화번호 : 044-202-5658 | 팩스번호 : 044-202-5694 | jinsk1204@korea.kr | 조회수 : 978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65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 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국가보훈부장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종전에는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

 

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지원 생활수준조사 대상을 부양의무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안 제12조의3~제12조의5)

 

 

  나. 양로지원 대상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범위 명확화(안 제84조)

 

 

  다. 생계지원금 대리신청을 위한 관계기관 요청 자료 확대(안 제95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생활안정과)

 

 

- 전자우편 : jinsk1204@korea.kr

 

 

- 팩스 : (044) 202 - 56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전화 (044) 202 - 5658, 팩스 (044) 202 - 5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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