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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소방청공고 제2024-125호(2024. 6.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7. 4. [진행]
  • 소방청 ( 교육훈련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5-7288 | sjboom23@korea.kr | 조회수 : 1,191회  

⊙소방청공고제2024-125호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소방청장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항공 분야 소방공무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항공 분야 정비사의 응시자격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그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이원화 되어 있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산정기준을 일원화하여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 인정 기간 확대(안 별표6)

 

 

- 한국어 및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가점 인정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가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일”에서 “최종시험예정일”로 변경함

 

 

  나. 계급환산표에서 “정부관리기업체”를 “공공기관 등” 으로 명칭 변경(안 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625호

 

 

- 전자우편: sjboom23@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