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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24-218호(2024. 6. 2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6. ~ 2024. 8. 5. [진행]
  • 국방부 ( 환경소음팀 )   전화번호 : 02-748-5894 | hrjeon611@korea.kr | 조회수 : 1,198회  

⊙국방부공고제2024-218호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국방부장관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로 지정된 소음대책지역(1종 구역, 2종 구역, 3종 구역)에 주민이 주민등록을 둔 건축

 

물의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군소음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함에 따라 발생되는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계지 기준

 

을 완화하는 한편, 법제처의 법령 정비 권고를 수용하여 중앙 및 지역심의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

 

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음대책지역 구역에 포함 가능한 경계기준 신설(안 제2조제2항, 제3항 신설)

 

 

-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연접한 지역 중 도시지역은 구역에 연접한 지번, 비도시지역은 공동생활권을 고려, 하천·도로

 

   등의 지형지물의 경계를 소음대책지역의 구역에 포함하여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명확화(안 제22조제2호)

 

 

-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의 요건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의 의미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우며,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면의 경우 ‘형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을 ‘집행이 면제된 날’로 수정하여 의미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환경소음팀

 

 

- 전자우편 : hrjeon61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환경소음팀(전화 02-748-5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