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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질병관리청공고 제2024-263호(2024. 6. 2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8. 6. [진행]
  •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7326 | suky@korea.kr | 조회수 : 1,150회  

⊙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질병관리청장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시 사망 감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사망원인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 및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에서 치료결과 정의를 변경하고 약제내성결핵 관리 강화를 보다 강조함에 따

 

라 정의를 개정하고 약제내성결핵 치료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 전자우편: suky@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043-719-7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