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24-303호(2024. 6. 27.) | 총리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7. 23.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784 | 팩스번호 : 043-719-3750 | redsooo@korea.kr | 조회수 : 1,18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303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각ㆍ청각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의료기기 기재사항을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

 

용 코드 등과 병행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1등급 신고 수리 명확화, 임상시험 대

 

상자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각각「의료기기법」이 개정

 

(법률 제19457호, 2023. 6. 13. 공포, 2024. 6. 14. 시행, 법률 제20220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시각ㆍ청각장애인 대상 점자 등의 표시 사항,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공개 근거, 1등급 신고 절차, 임상시험계획 승인

 

제외 대상 임상시험,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참여 가능한 임상시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해도가

 

낮은 1등급 의료기기는 제조?수입 신고만으로 제조?수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등 공개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신설)

 

의료기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개 근거를 마련

 

 

  나. 1등급 의료기기의 관리체계 일원화(안 제4조제2항)

 

1등급 제품은 위해도가 매우 낮음에도 기존 제품이 없는 경우 3·4등급에 해당하는 허가 자료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1등급 의료기기는 제조ㆍ수입 신고로 일원화

 

 

  다. 의료기기 신고 수리 절차 명확화(안 제7조제2항, 제16조제5항, 별지 제7호의2)

 

의료기기 신고수리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고수리 기간을 현행 2등급 인증 처리 기간과 동일한 5일로 하고

 

수리 시 교부하는 신고증(조건부 신고증 포함) 양식을 신설

 

  라. 임상시험계획 승인 면제 대상 규정(안 제20조제4항, 제24조제1항제13호)

 

하위 법령에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에 영향을 줄 우려가 적어 식약처장의 계획 승인이 면제되는 임상시험 대상 등을

 

규정

 

  마.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의 임상시험 참여기준 마련(안 제20조제2항제20호, 제20조의2, 제24조제1항제2호의2)

 

임상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정하고, 임상시험계획 승인 신청 시의 제출자료와 기관

 

관리·감독을 위한 실시기준 등을 규정

 

  바. 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등 표시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44조의2 신설)

 

시각ㆍ청각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점자,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의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을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안내

 

 

3. 의견제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정책과

 

 

- 전자우편 : redsooo@korea.kr

 

 

- 팩스 : 043-719-3750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전화 : 043-719-3784, 팩스 : 043-719-3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