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494호(2024. 6.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7. ~ 2024. 7. 11.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3895 | 팩스번호 : 044-203-4758 | tulee@korea.kr | 조회수 : 1,25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94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양광 발전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는 경우 전력이 생산되어 해체공사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이 있어, 태양광 발전서비의 해체공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추 업자가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

 

공사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에 해체하는 공사가 추가하도록 법

 

률이 개정되어,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소의 해체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0205호)에 따라 전기공사에 전기설비의 해체공사도 포함됨에 따라, 입법 취지에 맞게

 

태양광 발전공사만 전기공사에 해당하도록 시행령 제2조(전기공사) 규정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참조: 전력산업정책과장,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전력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tulee@korea.kr

 

 

- 팩스: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전화 044-203-3895,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tulee@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