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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05호(2024.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9. [진행]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wkhee@korea.kr | 조회수 : 899회  

⊙환경부공고제2024-405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

 

      (안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2조,

 

       별지 제3호서식)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시기 명확화 (안 별표1 비고 제4호 및 제5호 신설)

 

사업자가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경우 해당 공사중지 기간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조사주

 

기는 조사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정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현행 조사주기(분기, 반기, 연)를 예시적 규

 

정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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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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