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24-404호(2024.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9. [진행]
  •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71 | 팩스번호 : 044-201-7284 | wkhee@korea.kr | 조회수 : 1,706회  

⊙환경부공고제2024-40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

 

 

  나.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협의서류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시 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

 

  다.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시·도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등 의견청취, 거짓·부실 판단 등을

 

규정함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4 비고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함

 

  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4 비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추가함

 

  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안 제5조제1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사.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홍보방식 다양화(안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 등에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wkhe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201-7271,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