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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24-498호(2024. 6. 28.)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7. [진행]
  • 보건복지부 ( 건강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809 | 팩스번호 : 044-202-3937 | sleepsh1@korea.kr | 조회수 : 90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98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

 

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의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공중보건의사의 공급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3이 신설(법률 제20326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

 

라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3층

 

 

- 전자우편 : sleepsh1@korea.kr

 

 

- 팩스 : (044) 202 - 28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 202 - 2809, 팩스 (044) 202 - 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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