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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72호(2024. 6.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24. 6. 28. ~ 2024. 8. 7. [진행]
  • 농림축산식품부 ( 국제협력총괄과 )   전화번호 : 044-201-2040 | 팩스번호 : 044-868-0431 | eyes1025@korea.kr | 조회수 : 95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72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및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 및 해외산림자

 

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이 개정(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공포,

 

2024. 10.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해외농업자원개발과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농업ㆍ산림산업 투입재 관련 사업을 포함함(안 제2조)

 

1) 해외농업자원 확보에 필요한 농업기계, 농업자재, 농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 관련

 

   사업을 포함함

 

2) 해외산림자원 확보에 필요한 임업기계, 임업자재, 임업시설 및 농약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산림산업투입재

 

   관련 사업을 포함함

 

  나.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 반영과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 종합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을 시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내외 경제 사정이나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관련 국내외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농업ㆍ산림협력사업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의 해외농업ㆍ산림개발사업자 대상의 모니터링 실시와 모니터링 기관의 지정(안 제9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해외산림자원개발협회, 한국농어촌

 

   공사, 한국임업진흥원을 모니터링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모니터링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반입명령 요건 규정, 해외농업ㆍ산림자원의 반입명령 절차(안 제27조 신설)

 

1) 반입명령의 요건 중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

 

   임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농산물 또는 축산물,

 

   임산물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함

 

2) 반입명령의 요건 중 “비상사태”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해외재난,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과 같은 긴급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로 규정함

 

3) 반입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대상 물량, 반입 가격, 반입 시기, 명령의 사유 및 내

 

    용과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등

 

    이 포함된 서면으로 명해야 함

 

4) 반입명령을 받은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의 여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협의를 할 수 있고 협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반입명령에 관한 의견청취(안 제27조의2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반입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반입대상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대상 물량,

 

   반입 가격과 반입 시기, 반입명령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련 사항,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

 

   관또는 산림청장이 반입조건과 관련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관련한 반입조건에 관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내 생산자, 소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7일 이상(긴급한 경우는 3일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바.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등(안 제27조의3 신설)

 

1) 반입가격은 반입명령 시점에서의 국제거래가격 상당의 금액으로 하고, 운반비 및 부대비용은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며, 그 밖에 반입명령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중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인정한 금액으로 함

 

2) 손실보상의 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사.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안 제27조의4 신설)

 

1)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손

 

   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함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액, 보상방법과 결정 사유 등을 청구인에게 통

 

   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국제협력총괄과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

 

 

- 전자우편 : eyes1025@korea.kr

 

 

- 팩스 : 044-868-04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전화 044-201-2040, 팩스 044-868-04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

 

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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